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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동양철관(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동양철관 2023.03.03 16:56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3월     3일


회     사     명  : 동양철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이곽우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로 515

(전  화) 02-6903-0200

(홈페이지)http://www.dysp.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상무 (성  명)전희규

(전  화)02-6903-02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9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2.5
5. 사채만기일 2028년 03월 07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2028년 03월 07일("원금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3.270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은행의 일부 점포나 일부은행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함,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04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동양철관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28,763,183
주식총수 대비
비율(%)
24.1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03월 07일
종료일 2028년 02월 07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들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들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들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10월 07일 및 그 이후 매 7개월 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상기 라.목에 근거하여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73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3월 07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07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07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일 현재 미정
다. 취득규모 : 최대 7,500,000,000원 (발행가액의 25%)
라.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①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7,190,796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0,259,918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5.70%에서 최대 7.94%(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
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11. 청약일 2023년 03월 07일
12. 납입일 2023년 03월 07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3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9.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5년 03월 0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숙대입구역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각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5-01-06

2025-02-05

2025-03-07

105.1107%

2차

2025-04-08

2025-05-08

2025-06-07

105.7676%

3차

2025-07-09

2025-08-08

2025-09-07

106.4287%

4차

2025-10-08

2025-11-07

2025-12-07

107.0939%

5차

2026-01-06

2026-02-05

2026-03-07

107.7632%

6차

2026-04-08

2026-05-08

2026-06-07

108.4367%

7차

2026-07-09

2026-08-10

2026-09-07

109.1145%

8차

2026-10-08

2026-11-09

2026-12-07

109.7964%

9차

2027-01-06

2027-02-05

2027-03-07

110.4827%

10차

2027-04-08

2027-05-10

2027-06-07

111.1732%

11차

2027-07-09

2027-08-09

2027-09-07

111.8680%

12차

2027-10-08

2027-11-08

2027-12-07

112.5672%

(4) 조기상환 청구절차: 각 인수인이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인 2023년 03월 07일부터 12개월이 되는 날(2024년 03월 07일)로부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2025년 03월 07일)까지 매3개월마다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1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매도청구권행사금액에 분기단위 연복리 2.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아래의 상환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 통지기일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2024-02-05

2024-03-07

102.5235%

2024-05-07

2024-06-07

103.1643%

2024-08-07

2024-09-07

103.8090%

2024-11-06

2024-12-07

104.4578%

2025-02-04

2025-03-07

105.1107%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4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5%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25년 03월 07일)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전매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본 사채를 전매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전매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전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전매한 경우, 전매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5.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도청구권(CALL OPTION) 행사 한도를 본 사채 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등이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본 사채를 최대주주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등은 본 사채 발행 당시 최대주주등의 각각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6.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과 본 계약 제3조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4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에이스리딩신기술투자조합2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에이스웰컴신기술투자조합2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

-

키움 수성 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IBK금융그룹 시너지아이비 사업재편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키움투자자산운용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한양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SK증권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DB금융투자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00,000,000

-

본건펀드1 : 포커스 유니콘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펀드2 : 포커스 챔피온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펀드3 : 포커스 골든플러스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펀드4 : 포커스 스텝업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펀드5 : 포커스 퍼시픽 코스닥벤처 일반(전문투자자)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펀드6 : 포커스 슈퍼리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
본건펀드7 : 포커스LUX-메자닌 일반(전문투자자)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
본건펀드8 : 포커스 그랜드슬램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호
본건펀드9 :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펀드10 : NH 앱솔루트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본건펀드11 : 지브이에이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펀드12 : 지브이에이The banks 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펀드13 : 수성멀티메자닌T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펀드14 :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포커스313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펀드15 : 타이거 코스닥벤처 메자닌플러스312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펀드16 : 타이거 스마트메자닌314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펀드17 : 타이거 메자닌솔루션316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펀드18 : 타이거 코스닥벤처 비욘드메자닌319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펀드19 : 아트만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3호
본건펀드20 : 아트만 메자닌알파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펀드21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3호
본건펀드22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1호
본건펀드23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6호
본건펀드24 : 이지스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신사업 추진을 위한 원재료 매입 25,000 5,000 0 3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0 1,043 (B) 28,763,183 2024년 03월 07일 ~ 2028년 02월 07일 -
합계 30,000,000,000 1,043 28,763,183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8,908,48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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