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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사이언스(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한미사이언스 2024.02.27 17:49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070
2. 원고(신청인) 임종윤외 1명
3. 청구내용 채권자: 임종윤, 임종훈
채무자: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채무자의 주주명부(2023.12.31. 기준, 실질주주명부 포함, 주주의 성명 내지 명칭과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그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사진촬영 및 전자문서(엑셀파일 등)의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로의 복사,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의 사본교부를 포함한 등사를 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1일당 금 50,000,000원씩을 채권자들에게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02-22
7. 확인일자 2024-02-2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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