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2024.02.26 19:0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 사건번호 | 2024카합10069 |
2. 원고(신청인) | 임종윤 외 1명 | ||
3. 청구내용 | 채권자 : 임종윤, 임종훈 채무자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권자들이 제안한 별지목록 기재 의제 및 의안을 2024.3. 경 개최될 채무자의 정기 주주총회에서(그 연회나 속회를 포함) 의제 및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위 의제 및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별지 기재의안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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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2-22 | ||
7. 확인일자 | 2024-02-26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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