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2023.12.18 18:32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변경 신청 |
사건번호 | 2023나2013532 | |
2. 원고(신청인) | 김○○ | |||
3. 청구내용 | 1. 원고에게 피고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는 59,740,995,8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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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9,740,995,839 | ||
자기자본(원) | 724,747,969,785 | |||
자기자본대비(%) | 8.24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3-12-05 | |||
8. 확인일자 | 2023-12-18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원고가 당사와의 주식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당사가 1심에서 전부 승소한 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에서 청구취지 확장 및 변경을 신청한 건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기준 자기자본입니다. 3.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2023. 12. 18. 자 보정서 및 납부확인서를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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