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남사 2021.04.30 17:44 댓글0
제목 : (주)행남사 기타시장안내(투자주의 환기종목 정기지정 관련 시장조치사항 안내) 동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8조의2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8조에 의거 기업부실위험 선정기준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동사는 2020년 12월 29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회계처리위반과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며,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2.3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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