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남사 2021.04.19 17:30 댓글0
제목 : (주)행남사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안내 동 사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1.04.19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동사는 2020년 12월 29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회계처리위반과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하였고,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1.01.07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결과 및 상장폐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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