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남사 2021.04.12 18:47 댓글0
제목 : ㈜행남사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안내 동 사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2020.04.29 기업심사위원회에서 2021.04.12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동사는 '21.03.23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신고를 통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을 '21.04.07까지 연장함에 따라 동사의 개선기간은 2021.04.12에서 2021.04.19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동사는 2020년 12월 29일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회계처리위반과 관련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의결하였고,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소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관련한 형식적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1.01.07 기타시장안내(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결과 및 상장폐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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