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비스 2023.09.06 15:49 댓글0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 | |
2. 재평가 대상 |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94-3,4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동 167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로23길 16 일성트루엘 4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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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평가 기준일 | 2023-09-30 | |
4. 장부가액(단위:원) | 20,428,270,479 | |
5. 평가기관 | (주)감정평가법인 공감 경인지사 | |
6. 결정일자 | 2023-09-06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자산 재평가의 목적 -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 실질가치 반영 - 자산 및 자본증대효과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2. 상기 장부가액은 2023년 6월 30일 기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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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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