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실업 2023.05.04 18:23 댓글0
1. 제목 | 일정실업(주) 개선기간 부여 안내(2023.05.04) | |
2. 내용 | 동사는 2023년 03월 22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감사의견한정(2년 연속)'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2023년 03월 22일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동사는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23년 04월 1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동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개선기간 -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부터 10일이 되는 날(2024.04.16)까지 ㅇ 매매거래정지 기간 -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지속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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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3-03-22 감사보고서 제출 2023-03-22 관리종목지정사유변경 2023-03-22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 기준 해당) 2023-04-11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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