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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흥 회사분할 결정

서흥 2022.02.23 17:24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2월     2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서흥
대  표   이  사  : 양 주 환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61

(전  화) 043) 249 - 4100

(홈페이지)http://suheun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이 사 (성  명) 김 상 선

(전  화) 02) 2210 - 8104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고,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건강기능식품사업부문 중 액상 및 젤리 등 제조 부문(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한다. 본건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이 된다.

[회사 분할 내용]
- 분할되는 회사(존속회사)
    회사명 : 주식회사 서흥
    사업부문 :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관리, 하드캡슐 사업부문,
                   건강기능식품(소프트캡슐 및 정제 등 및 의약품 전공정 수탁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
    회사명 : 주식회사 서흥헬스케어
    사업부문 : 건강기능식품(액상 및 젤리 등) 사업부문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각각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22년 04월 0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본건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이에 별도의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하기로 한다.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존속회사가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3.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중 ‘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부분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아래 제(5)항 내지 제(8)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약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및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만약 어느 분할 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채무의 내용상 분할 대상부문의 채무분담 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그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및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및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및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8)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9)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건 분할이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2. 분할목적
(1) 분할회사의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 중 저조한 성장률을 보이는 액상 및 젤리 사업 (제조)부문을
분할함으로써, 신설회사는 신속한 의사결정ㆍ제조 전문화ㆍ책임경영체계의 기반을 마련하여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효율성을 추구한다.

(2) 존속회사 및 신설회사는 본건 분할을 통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 제형별 경쟁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2)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4.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전부를 취득하는 단순ㆍ물적 분할이므로 분할비율은 산정하지 않음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재산(이하 “이전대상재산”)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1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증감 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4) 2022년 01월 01일부터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소송(이하 “이전대상소송”)은 분할기일 후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과 관련한 소송은 분할존속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회사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의 협의하여 비용을 정산한다.

(6)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서흥 (SUHEUNG Co., 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93,483,188,881 부채총계 192,450,072,588
자본총계 301,033,116,293 자본금 6,084,556,500
2021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352,573,153,260
주요사업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관리, 하드캡슐 사업부문,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전공정 수탁 사업부문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서흥헬스케어 (Suhueng Healthcare Co., Ltd.)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88,125,318,465 부채총계 22,514,266,876
자본총계 65,611,051,589 자본금 5,000,000,000
2021년 12월 31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61,209,418,445
주요사업

건강기능식품(액상 및 젤리 등) 사업부문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22년 03월 25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22년 04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2년 04월 05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2월 2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의 일정

구   분

일   자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2022년 02월 23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2022년 02월 23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2년 03월 25일

분할기일

2022년 04월 01일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22년 04월 04일

분할등기(예정)일

2022년 04월 05일

주1) 상기 일정은 관계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ㆍ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3)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4)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사항에 대한 승인을 위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음

주5) 상기 분할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대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지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할 예정임


(2)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2022년 3월 25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①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② 본 분할계획서의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1)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

 2) 분할일정

 3)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4)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5)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7)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8) 기타 본건 분할의 세부사항


(3)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4)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5)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6)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7)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근로계약, 퇴직금 등)를 승계한다.


(8) 통상적으로 회사의 분할과 관련된 절차는 대부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최종 승인받고 그 사전적 절차로 별도의 이사회를 통해 해당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 목적의 "주주명부 폐쇄절차"를 주주총회 소집공고 2주간 전에 진행하나,
당사는 회사분할과 관련한 신속한 분할 추진 및 일정 단축을 목적으로 본 분할과 관련한 "주주명부 폐쇄절차"를 당사 정관 제13조에 기재한 바와 같이 2022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하고 주주명부 기준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소급 적용하여 본건 회사 분할을 제49기 정기주주총회에 부의하기로 결정한다.

※ 기타 본건 분할과 관련한 사항은 첨부된 분할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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