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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서연 회사합병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서연 2023.05.11 17:45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주)서연이화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5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서연이화
대  표   이  사  : 강 용 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22

(전  화) 031-420-3200

(홈페이지) http://www.seoyoneh.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경실장 (성  명) 이 수 익

(전  화) 031-420-320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서연이화가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을 흡수합병(소규모합병)
-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서연이화(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주)서연이화에이디엠(주권 비상장법인)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한 통합운영으로 관리비용 절감 등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서연이화는 피합병법인인 ㈜서연이화에이디엠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합병 이후 지분구조 및 경영권 변동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서연이화가 완전자회사인 ㈜서연이화에이디엠을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합병 후 별도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가 증가합니다. 본 합병으로 통합운영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병비율 (주)서연이화 : (주)서연이화에이디엠 = 1.0000000 : 0.0000000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서연이화는 피합병법인인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위와 같이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7항제2호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서연이화에이디엠(SEOYON E-HWA ADM Co., Ltd.)
주요사업 경영컨설팅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90,531,850,394 자본금 3,659,240,000
부채총계 3,280,549,357 매출액 -
자본총계 87,251,301,037 당기순이익 -44,442,202,26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대주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대표이사 - 설립연월일 -
본점소재지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3년 07월 12일
주주확정기준일 2023년 07월 26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년 07월 26일
종료일 2023년 08월 09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3년 08월 25일
종료일 2023년 09월 27일
합병기일 2023년 10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3년 10월 04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3년 10월 06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되므로,
(주)서연이화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5월 11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 완료 후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회사구조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상법」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상법」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 및 감사의견은 2022년 12월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상법」제5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이며, 추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합병계약 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 이전에 합병 당사회사들은 상호 합의하여 본건 합병의 조건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6) 상대방 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상기 '10. 합병일정'은 현재시점에서의 예상 일정이며, 관련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법인)
회사명 (주)서연이화
본점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70번길 41-22
대표이사 강용석
상장 여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법인)

회사명 (주)서연이화에이디엠

본점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 1411호

대표이사

윤여진

상장 여부

주권 비상장법인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주)서연이화가 피합병법인인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을 흡수합병하여 비용절감 등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법인인 (주)서연이화는 피합병법인인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의 발행주식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합니다. 본 합병 완료시 (주)서연이화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고 소멸회사인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은 합병 후 해산하게 되며, 본 합병 완료 후 (주)서연이화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서연이화가 완전자회사인 ㈜서연이화에이디엠을 흡수합병하는 것으로, 합병 후 별도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가 증가합니다. 본 합병으로 통합운영이 가능하며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줄이고 인적, 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사의 재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향후 회사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합병 완료 후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 된 사항은 없습니다.

6) 상대방 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 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 합병 등의 형태

① 합병의 방법
합병법인인 (주)서연이화는 피합병법인인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을 흡수합병하며,     (주)서연이화는 존속하고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은 해산합니다.

②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 여부 및 근거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주)서연이화에 있어서는「상법」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③ 흡수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합병 후 존속회사인 (주)서연이화는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④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만한 사항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상법」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인 (주)서연이화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본 합병을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8) 진행경과 및 일정

①  진행경과
2023년 05월 11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합병을 결의하였으며, 2023년 07월 12일 합병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② 합병등의 주요 일정

구분

날짜

비고

합병계약일

2023-07-12

-

주주확정기준일

2023-07-26

-

소규모합병 공고

2023-07-26

-

합병반대 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3-07-26

-

종료일

2023-08-09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

2023-08-11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시작일

2023-08-25

-

종료일

2023-09-27

합병기일

2023-10-01

-

종료보고 총회일

2023-10-04

이사회 갈음

합병등기예정일자

2023-10-06

-


- 합병법인인 (주)서연이화의 경우「상법」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상법」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합병법인인 (주)서연이화의 경우 합병 종료보고 총회는 이사회 결의(2023. 10. 04)와 공고(2023. 10. 04)절차로 갈음합니다.
- 합병회사인 (주)서연이화의 경우 본 합병 공고는 당사 정관에 의거 당사 홈페이지(http://www.seoyoneh.com)에 공고합니다.
- 상기 합병일정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무증자 합병


9) 합병 등의 성사 조건
합병회사인 (주)서연이화는 본건 합병을 소규모합병으로 추진하는 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상법」제527조3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수 없으며, 합병계약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10) 관련 법령상의 규제 또는 특칙
당사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신고 의무가 있으며, 본건 합병은 기업결합신고가 수리되었을 것을 선행조건으로 합니다.

(2)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1)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주)서연이화는 피합병법인인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요소

1)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 요소 등
본건 합병계약은 합병기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 해제될 수 있습니다.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의 효력발생 및 해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4조 (계약의 효력발생 및 효력상실)

14.1 본 계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당사자는 합병기일 또는 그 이전에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본 계약을 해제하기로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각 당사자가 본건 합병에 대한 이사회 승인결의를 받지 못하는 경우


(3) 본건 합병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정부인허가를 취득하였으나 “갑”의 재무상태, 경영실적, 영업상태 또는 전망에 중대한 부정적 변경을 가져올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거나 준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조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4) 본 계약 체결일부터 본건 합병기일에 이르기까기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갑” 또는 “을”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변동이 발생한 경우

(5) 본건 합병기일까지 본 계약 제13조에 규정된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6) “갑” 또는 “을”의 채권자 중 본건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의 채권의 합산액이 “갑”의 경우 금 10,000,000,000원, “을”의 경우 금 1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4.2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일방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상대방이 요청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합병등에 따라 배정되는 신주의 향후 상장 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으며,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주)서연이화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서연이화에이디엠에 대한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주)서연이화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서연이화에이디엠에 대한 소규모합병으로 합병 전, 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관련 옵션계약체결에 관한 상황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상법」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합병법인인 (주)서연이화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은 합병법인인 (주)서연이화의 100% 자회사인 바, 합병승인에 대한 (주)서연이화의 반대 의견이 없어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5) 합병 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와의 관계

①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서연이화는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어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은 (주)서연이화의 완전자회사입니다.

② 임원의 상호겸직

성명 (주)서연이화 (주)서연이화에이디엠
윤여진 상무이사(미등기임원) 사내이사(등기임원)


③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합병회사인 (주)서연이화는 피합병회사인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므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④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① 당사회사간의 출자내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서연이화는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단위: 주, 원)
회사명 취득일자 주식수 지분율(%) 취득금액 비고
(주)서연이화에이디엠 2021. 07. 02 365,924 100.00 122,239,952,184 -


② 당사회사간의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당사회사간의 매출ㆍ매입 거래 및 영업상 채권ㆍ채무 등
- 매출ㆍ매입 거래

(단위: 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기타수익
2022.01.01~2022.12.31 2021.07.02~2021.12.31
(주)서연이화 (주)서연이화에이디엠 25,000,000 10,000,000

주1)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의 설립일은 2021.07.02입니다.
주2) 위 거래기간 동안 매입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채권 및 채무

(단위: 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미수금
2022년말 2021년말
(주)서연이화 (주)서연이화에이디엠 5,500,000 5,500,000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 매출ㆍ매입 거래
(2022년)

(단위: 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기타비용 이자비용 매입 기타수익
(주)서연이화 (주)서연 11,554,612,000 168,179,970 - -
(주)서연이화에이디엠 (주)서연 23,448,000 - - -

주1) 거래기간은 2022.01.01부터 2022.12.31까지 입니다.

(2021년)

(단위: 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기타비용 이자비용 매입 기타수익
(주)서연이화 (주)서연 8,259,931,600 200,018,216 122,151,000 280,000,000
(주)서연이화에이디엠 (주)서연 7,084,000 - - -

주1)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의 설립일은 2021.07.02이므로 거래기간은 2021.07.02부터 2021.12.31까지 입니다. (주)서연이화의 거래기간은 2021.01.01부터 2021.12.31까지 입니다.

- 채권 및 채무
(2022년말)

(단위: 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채권 등 채무 등
기타채권 미수금 미지급금 기타채무
(주)서연이화 (주)서연 1,989,540,000 - 1,894,169,300 5,304,597,540
(주)서연이화에이디엠 (주)서연 - - 2,149,400 -


(2021년말)

(단위: 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채권 등 채무 등
기타채권 미수금 미지급금 기타채무
(주)서연이화 (주)서연 1,673,280,000 308,000,000 772,119,700 6,455,060,086
(주)서연이화에이디엠 (주)서연 - - 1,948,100 -


- 배당금 지급

(단위: 원)
회사명 거래상대방 배당금
2022년 2021년
(주)서연이화 (주)서연 1,974,449,400 1,316,299,600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의 법적, 상업적 명칭 (주)서연이화에이디엠
대표자 윤여진
설립일자 2021년 07월 02일
본점의 주소 및 연락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67, 1411호
연락처: 031-420-3825
사업자등록번호 367-86-02303
주요사업 경영컨설팅업
임직원수 4명
결산월 12월
중소기업 해당 여부 미해당


(2) 사업의 내용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은 2021년 7월 2일 (주)서연오토비전에서 인적분할로 설립되어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3) 재무에 관한 사항
1) 재무상태표

(단위: 원)
구 분 제2기말
(2022.12.31 현재)
제1기말
(2021.12.31 현재)
[유동자산] 415,647,898 505,034,882
 1. 현금및현금성자산 112,603,839 2,617,144
 2. 단기금융상품 300,000,000 500,000,000
 3. 당기법인세자산 1,642,690 1,300
 4. 기타수취채권 1,401,369 2,416,438
[비유동자산] 90,116,202,496 134,385,770,751
 1. 기타장기수취채권 10,000,000 10,000,000
 2. 사용권자산 11,789,500 18,704,550
 3. 종속기업투자 90,094,412,996 134,357,066,201
자산총계 90,531,850,394 134,890,805,633
[유동부채] 51,621,900 55,013,644
[비유동부채] 3,228,927,457 1,939,294,028
부채총계 3,280,549,357 1,994,307,672
[자본금] 3,659,240,000 3,659,240,000
[자본잉여금] 132,857,827,098 132,857,827,098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1,225,087,576 12,428,082,231
[이익잉여금] (60,490,853,637) (16,048,651,368)
자본총계 87,251,301,037 132,896,497,961
부채 및 자본총계 90,531,850,394 134,890,805,633


2) 손익계산서

(단위: 원)
구 분 제2기
(2022.01.01~2022.12.31)
제1기
(2021.07.01~2021.12.31)
매출액 - -
매출원가 - -
매출총이익 - -
판매비와 관리비 98,072,028 96,060,033
영업이익(손실) (98,072,028) (96,060,03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43,145,415,227) (17,199,835,814)
당기순이익(손실) (44,442,202,269) (16,048,651,368)
주당순이익(손실) (121,452) (43,858)



(4) 감사인의 감사의견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감사의견
2022년 대주회계법인 적정
2021년 대주회계법인 적정



(5)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의 이사회는 총 3인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주주에 관한 사항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서연이화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7)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은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사내이사 3명, 감사 1명을 포함하여 임직원 4명을 두고 있습니다.

(8)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주)서연이화와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서연 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며, 양사는 계열회사 관계입니다.

(9)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중요한 소송사건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이 소송 당사자가 되거나,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을 대상으로 제기된 중요한 소송이 없습니다.

② 그 밖의 우발채무 등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이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보증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특수관계자
구분
담보 및
지급보증액(주1)
담보 및
지급 보증내역
제공받은 회사 제공받은회사의 사용내역
여신금액 여신금융기관
기타특수관계자 960,000,000 금융기관 차입금 ㈜서연오토비전 - 하나은행
기타특수관계자 261,954,000 금융기관 차입금 ㈜서연오토비전 - 산업은행
기타특수관계자 2,898,000,000 금융기관 차입금 ㈜서연오토비전 5,000,000,000 산업은행
기타특수관계자 971,666,280 금융기관 차입금 ㈜서연오토비전 1,524,900,000 산업은행
합 계 5,091,620,280

6,524,900,000
(주1) 2021년 7월 1일 인적분할기일 당시 차입금의 연장에 따른 지급보증입니다.


③ 제재현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서연이화에이디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거나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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