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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대원 채무인수결정

대원        2023.06.29 16:21 댓글0

채무인수 결정
1. 채무인수대상자(원채무자) 주식회사 시산파트너스
-회사와의 관계 -
2. 채권자 대신저축은행,제주글로벌제일차,제주글로벌제이차
-회사와의 관계 -
3. 채무인수내역 채무의 내용 제주 모슬포 주상복합 1단지 신축공사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PF대출잔액 채무인수
채무인수금액(원) 20,276,107,477
자기자본 (원) 363,093,197,617
자기자본 대비 (%) 5.58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4. 채무인수이유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PF대출잔액 채무인수
5. 채무인수일자 2023-06-29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6-29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당사는 시공사로 당사가 직접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범위가 아닌 소방공사 공정을 제외하고 모든 공정에서의 공사를 마무리하는 등 책임준공 의무 이행을 다하려고 하였으나, 소방시설공사법에 의하여 시행사에서 별도(분리) 계약 체결한 소방공사업체에서의 소방공사가 완료되지 못하여 전체 사용승인(준공)을 기한 내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업 및 대출약정서상에 따라 PF대출기관이 보유한 아래 권리가 채무인수자인 시공사(당사)에게 승계됩니다.
① 채무인수를 통하여 ‘PF대출기관’이 보유한 우선수익권(250억원의 130%수익권) 증서 이관
② 사업시행사 발행주식에 대한 근질권
③ 사업시행사 예금계좌에 대한 근질권
④ 연대보증인 효력 유지(승계)
⑤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근질권 등의 지위 승계
⑥ 기타 ‘PF대출기관’이 보유한 “본 공사”와 관련한 지위와 권리의 승계(예, 사업 시행사의 분양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위약금 1%에 대한 권리 승계 포함)
 
-상기 채무인수는 책임준공기한인 2023년 6월 28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해 채무인수가 2023년 6월 29일자로 발생하였습니다.

-상기3 채무인수내역의 자기자본은 2022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 금액입니다.

-상기5 채무인수일자는 대리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인수 통지 공문이 발송된 날입니다.

-상기 6의 결정일은 당사가 대리금융기관이 발송한 채무인수 통지 공문을 접수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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