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원 2023.06.13 17:10 댓글0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내용 |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주상복합 신축사업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39,452,000,000 | |
최근매출액(원) | 333,043,729,040 | ||
매출액대비(%) | 11.84 | ||
3. 계약상대방 | (주)에이치디홀딩스 | ||
-회사와의 관계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19-12-20 | |
종료일 | 2024-09-15 | ||
5. 주요 해지사유 | 계약상대방 (주)에이치디홀딩스의 사업지연에 따른 계약 해지 | ||
6. 해지일자 | 2023-06-13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유보기한 |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업은 계약상대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어 착공하지 못해 이행된 계약금액은 없습니다. - 상기사업은 계약 상대방인 에이치디홀딩스에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인 PF대출을 실행하지 못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으며, 공사의 적정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 상기 2. 최근매출액은 최초공시 당시의 최근사업연도인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6. 해지일자는 도급계약 해지약정서 체결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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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11-25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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