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루스바이오팜 2022.02.07 19:19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2022.02.07) | |
2. 내용 | 동사의 주권은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가 결정(2021.11.02)되어 2021.11.08 ~ 2021.11.16 기간동안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2021.11.04)됨에 따라 법원 결정 확인시까지 정리매매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일(2022.02.07) 상기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2022.02.11 ~ 2022.02.21) 등 상장폐지 절차가 재개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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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공시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송달받아 확인, 공시하는 사항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11-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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