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루스바이오팜 2021.09.30 16:43 댓글0
1. 제목 | (주)폴루스바이오팜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2021.09.30) | |
2. 내용 | 동사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1년 4월 21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상기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를 병합 심의하여 2021년 09월 30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1년 10월 13일 한)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동사는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020.10.12)된 바 있으며,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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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0-03-27 감사보고서 제출 2020-05-15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2020-10-12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2021-03-22 감사보고서 제출 2021-04-21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요청서 접수) 2021-05-14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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