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루스바이오팜 2021.03.17 17:51 댓글0
1. 제목 | 횡령 및 배임 등 고소고발 각하처분결정 | |
2. 주요내용 | 당사가 남**((주)폴루스바이오팜 회장 및 등기이사) , 남**((주)폴루스바이오팜 부사장 및 등기이사)을 상대로 고소 및 고발한 2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각하처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아 래 - 가. 각하처분결정대상 (2건) - 2020년9월23일 고소 :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부정거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ㆍ배임) 의 건 - 2020년10월7일 고발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적부정거래) 의 건 나. 각하처분결정일자 - 2020년12월10일 |
|
3. 결정(확인)일자 | 2021-03-17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3번은 당사의 확인일자이며, 결정일자는 2020년 12월 10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09-23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0-10-0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0-11-1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횡령 및 배임 등 고소고발 취하)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4.30 10: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