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전기 2024.01.25 17:23 댓글0
1. 제목 | 선도전기(주), 유가증권시장 기업심사위원회 속개 결정 안내(2024.1.25) | |
2. 내용 |
선도전기(주)는 '횡령·배임혐의발생' 공시('22.9.30)를 함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고,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에 따라 동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2.10.25)하였습니다. 한편, 동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22.3.21, '23.3.23)에서의 감사의견 거절 공시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며, '23.12.29일 동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재개하였습니다. 한국거래소는 '24.1.25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동사에 대하여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사 주권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른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가 계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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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2-03-21 감사보고서 제출 2022-03-21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기준 해당) 2022-03-21 매매거래정지및정지해제 2022-09-3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2-09-30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2022-10-25 기타시장안내 2023-03-23 감사보고서 제출 2023-11-09 감사보고서 제출 2023-12-29 감사보고서 제출 2023-12-29 기타시장안내(감사인 의견 미달 관련 상장폐지사유 해소 안내) 2023-12-29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재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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