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도전기 2023.10.31 17:29 댓글0
1. 제목 | 선도전기(주),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2023.10.31) | |
2. 내용 | 동사는 2021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2023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3년 4월 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22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상기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2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 심의하여 2023년 10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2023년 11월 9일 限)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동사는 횡령·배임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22.10.25)된 바 있으며,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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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2-03-21 감사보고서 제출 2022-03-21 투자유의안내(상장폐지기준 해당) 2022-04-07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2022-04-25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2022-09-3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2-09-30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2022-10-25 기타시장안내 2023-03-23 감사보고서 제출 2023-03-23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안내) 2023-04-13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 2023-04-14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종료) 2023-04-25 기타시장안내(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 접수) 2023-05-16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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