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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진양제약(주) 전환가액의조정

진양제약 2023.02.27 17:31 댓글0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 비상장 6,645 6,447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 16,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2,407,825 2,481,774
3.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6,503.67 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6,436.34 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6,401.15 원
D. 산술평균가격[(A+B+C)/3]: 6,447.05 원
E. C와 D중 높은가액: 6,447.05 원
F. 조정 전 전환가액: 6,645 원
G. 조정 후 전환가액: 6,447 원
H.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 한도: 4,668 원
i. 최종 조정 후 전환가액: 6,447 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02-2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내용은 계약 당시 전환가격의 조정에 의한 변경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요하지 않음
※ 관련공시 2021-11-2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1-11-26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회차 CB)
2022-08-26 전환가액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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