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기망·문서 위조 등 죄질 불량"
"이중계약 제안"…처벌 불원 참작 요청 |
20일 오후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미국프로야구(MLB) 공식 개막전 LA다저스 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경기에 앞서 경기장을 찾은 류현진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3.20. jhop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
[파이낸셜뉴스] 야구선수 류현진(37·
한화 이글스)의 광고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에이전트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9)에게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지난 2013년 류 선수와
오뚜기의 라면광고 계약을 85만달러에 체결한 뒤 류 선수에게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차액 15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류현진의 오뚜기 라면 광고를 85만달러에 계약하면서 류현진에게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속여 15만달러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또 다른 피해자에게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사기 혐의 등도 있다.
검찰은 "야구선수를 기망해 모델료 차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씨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전씨 변호인은 "라면 광고는 김모씨라는 사람이 이중 계약을 제안해 전씨는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일 뿐"이라며 "차액 중 7150만원은 김씨에게 지급하고, 4100만원은 류현진 술값 등으로 지불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득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류 선수가 조건 없이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4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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