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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값 담합 제강사 과징금 폭탄.. 공정위, 7개사에 3000억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2021.01.26 18:26 댓글0

철강사 "소명할 시간·기회 부족
이의신청·소송 통해 대응할 것"


현대제철 등 국내 7개 제강사들이 철스크랩(고철)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했다가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와이케이스틸, 한국제강, 한국철강, 한국특수형강 등 7개사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억8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 역대 과징금 중 네번째 규모로, 담합 사건만 보면 역대 세번째 수준에 해당한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사건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7개사는 2010~2018년 철근 등 제강제품의 원재료인 고철(철스크랩)의 구매 기준가격 변동폭과 시기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담합은 현대제철의 주도로 7개 제강사들의 공장 소재지에 따라 영남권, 경인권 등 2개 권역에 걸쳐 이뤄졌다. 구매팀장 모임과 구매팀 실무자들 간 중요 정보 교환을 통해 이뤄졌는데 2016년 4월 공정위 부산사무소 현장조사 이후로는 구매팀장 모임은 자제하는 대신 보다 은밀하게 중요정보를 교환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지속했다.

공정위는 철근 등 생산을 위해 철스크랩 재고 확보가 중요한 제강사가 기준가격을 인상하는 일탈행위에 대해 특별한 제재 없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다소 '느슨한 형태의 담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제강사별로 담합의 목적이 달랐기 때문인데,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상위 제강사의 경우 가격경쟁을 지양하는 '기준가격 안정화'에 우선순위를 뒀고, 중·소형 제강사의 경우 '적정한 재고량 확보'에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를 뒀다.

공정위 김정기 카르텔조사국장은 "적치장 규모가 제한적이다 보니 물량에 대해서는 특정업체가 싹쓸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며 "국내물량 공급 등에 대해 각 제강사별로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가격안정화까지 이뤄졌기 때문에 다소간에는 좀 느슨한 형태의 담합이라고 볼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7개 제강사들은 담합사실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했는데, 제강사 구매팀장들은 모임 예약시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상급자에게도 비공개로 진행했다. 또 구매팀장 모임 시 법인카드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현금을 각출해 식사비를 결제했고, 모임 결과에 대한 문서작성을 금지하기도 했다.

각 사별 과징금(잠정)은 △현대제철 909억5800만원 △동국제강 499억2100만원 △한국철강 496억1600만원 △와이케이스틸 429억4800만원 △대한제강 346억5500만원 △한국제강 313억4700만원 △한국특수형강 6억38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고발의 경우 피심인 적격 등의 사안에 관해 위원회 추가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결정되는 대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향후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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