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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사조산업 2021.11.03 16:04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신청 사건번호 2021카합50489
2. 원고ㆍ신청인 송종국 외 123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가. 회계장부 등을 열람·등사시키는 것은 회계운영상 중대한 일이므로 그 절차를 신중하게 함과 동시에, 상대방인 회사에 열람·등사에 응하여야 할 의무의 존부 또는 열람·등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회계의 장부 및 서류의 범위 등의 판단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그 청구의 이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1.선고 99다1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유 기재의 구체성 정도는 단순히 '회사경영의 적정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정도로는 부족하고, 회사의 어떤 업무집행행위가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적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는 구체적이어야 하며, 소수주주가 이유로 제시하는 회사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적정한 행위가 사실일지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이때 열람·등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는 소수주주가 열람·등사를 구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회계장부와 그 근거자료가 되는 회계서류를 가리킨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58051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처분결정에 의해 주주가 회계장부와 서류를 열람·등사하는 경우 주주로서는 본안판결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만족을 모두 얻게 되어 본안소송을 제기할 필요성조차 없어지게 되고, 회사로서는 일단 가처분결정에 따라 열람·등사를 허용한 후에는 이전의 단계로 회복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고도의 만족적 가처분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은 그 기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생길 정도로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소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들에게 별지2 목록 기재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1-11-03
7. 확인일자 2021-11-0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결정문을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1-08-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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