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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IMA 위험등급 4등급 책정 “투자자 보호 강화”

파이낸셜뉴스 2025.12.17 12:01 댓글0

한투·미래에셋 1호 IMA 출시 앞두고 불완전 판매 차단

종합투자계좌(IMA) 투자자 보호장치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종합투자계좌(IMA) 투자자 보호장치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연내 출시를 앞둔 종합투자계좌(IMA)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상품설명서에 ‘최악의 시나리오’ 분석결과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분기마다 IMA 운용보고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고강도 투자자 보호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등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인 IMA가 본격화됨에 따라, 당국은 유동성 제약과 발행사 신용 위험을 투자자에게 명확히 인지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IMA 사업자로 지정된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구성한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IMA 판매서류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예탁금을 통합 운용해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면서도 은행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법인 및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당국은 IMA가 원금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판매사(종투사)의 파산 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존재하는 ‘투자성 상품’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초기 출시되는 IMA 상품의 위험등급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5등급(낮은 위험)으로 분류되는 발행어음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초기 IMA 상품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상품 특성을 고려해 위험등급을 보수적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품설명서와 약관의 구체성도 대폭 강화된다. 투자자는 가입 전 종투사의 파산 등으로 원금 지급이 불이행되는 구체적인 상황(Worst Case)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IMA 광고 과정에서 ‘예상 수익률’이나 ‘기대 수익률’ 같은 표현은 금지되며, 성과보수를 포함한 전체 수수료 구조를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운용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통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폐쇄형 상품은 연 1회 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만, IMA는 예외적으로 분기별 1회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주요 투자 종목 명세, 수익률 현황이 상세히 담길 예정이다.

세제 측면에서는 IMA 투자 수익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이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결정됐다.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은 이달 말 2025년 세제개편안 후속 시행령을 통해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연내 1호 IMA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MA가 기업금융의 핵심 자금 조달 수단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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