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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2명 추가 구속

파이낸셜뉴스 2024.04.09 15:49 댓글0

계좌 300여개 이용한 시세조종 주문
부당이득 6600억원대로 사상 최대 규모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span id='_stock_code_006740' data-stockcode='006740'>영풍제지</span>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건의 총책인 이모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x2F;사진&#x3D;연합뉴스
황우진 서울남부지검 인권보호관 겸 공보관이 지난 2월 14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서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건의 총책인 이모씨 일당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가장·통정매매, 고가 매수 주문 등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켜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영풍제지 시세 조종'으로 66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은 주가 조작 조직원 2명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영풍제지 시세조종 일당 2명을 각각 지난 7일과 8일 추가 구속했다.

이로써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으로 구속된 인원은 현재까지 총 14명으로 늘어났다.

이들을 비롯한 주가조작 조직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해 영풍제지㈜의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은 총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책 이모씨(54)를 포함한 주가조작 조직원과 해외로 도주하려던 이씨를 도운 사범 등 총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가운데 구속기소만 12명이었다.

이씨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는 지난 5일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나머지 15명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구속 #조작 #주가 #영풍제지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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