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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삼성공조(주) 주주총회소집결의

삼성공조 2023.03.07 17:25 댓글0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23-03-29 11 : 00
3. 장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삼성공조(주) 본사 대회의실
4. 의안 주요내용 □ 제53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5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
       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예정내용: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80원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내 상근이사 2명)
       > 제2-1호 의안: 사내이사(상근) 후보자 고호곤
       > 제2-2호 의안: 사내이사(상근) 후보자 고태일
     -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03-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기관 안내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41조 제4항의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이사회 승인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3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고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2023-02-27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도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고호곤 1951-03 3 재선임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現.삼성공조(주) 대표이사
現.삼성발레오써멀시스템스(주) 공동대표이사
現.삼성다이나에이치백(주) 대표이사
現.고산장학회 이사장
現.사회복지법인 고산 이사장
고태일 1988-06 3 재선임 서울대 서양사학과 졸업
現.삼성공조(주) 사장
現.SCC VIETNAM 법인장
現.삼성다이나에이치백(주)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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