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공조 2022.03.07 16:31 댓글0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2. 일시 | 2022-03-25 | 11:00 | |
3. 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 176 삼성공조(주) 본사 대회의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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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안 주요내용 | □ 제52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감사인선임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실태보고 2.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제5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이익배당예정내용: 보통주 1주당 현금배당 80원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사외이사 1명) - 제3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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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2-03-0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승인기관 안내 당사의 이사회는 정관 제41조 제4항의 재무제표 및 이익배당 이사회 승인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2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주주총회에서 승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당사의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상법 제542조의4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전자공고로 갈음할 예정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계감사인 선임 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의 직권지정에 따라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사업년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으로 대주회계법인을 선임하였음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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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2-24 현금ㆍ현물 배당 결정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김정수 | 1951-03 | 3 | 신규선임 | 1986.11~2012.12 :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1994.03~1999.09 : 충남대 금속공학과 겸임교수 2013.03~2015.02 : 호서대 금속재료공학과 전임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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