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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현 부회장, 삼성전자 DS부문장 |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은 전영현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장(부회장)의 삼성전자 사내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전 부회장은 '단체급식 일감 몰아주기'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국내 의결권 행사 내용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오는 19일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에 상정되는 전영현 부회장의 신규 사내이사 선임 안건에 반대 표결 방침을 정했다.
국민연금은 "전영현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삼성SDI는 자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43억원 및 시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전 부회장은 단체급식 일감 몰아주기가
한창 진행 중이던 2017~2021년 삼성SDI 대표이사로 재직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2023년 3월 열린 정기 주총에서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전 부회장의 삼성SDI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2024년 말 인사에서 전 부회장을 한종희 대표이사와 함께 공동대표로 내정했다. 전 부회장이 현재 미등기임원인 만큼 주총에서 이사로 먼저 선임돼야 추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의 허은녕 사외이사 재선임 안건에도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허은녕 후보는 최초 선임 시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 지침은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 해당 회사 또는 계열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중요한 지분·거래관계 등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 등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다면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해 반대 표결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2024년 말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쪽 지분율은 20.07%, 국민연금 지분율은 7.25%다. 이에 국민연금의 반대표는 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기업의 지배주주 지분율이 높아 의결권 행사가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국민연금이 반대해도 주주총회에서 부결된 건수가 적은 것은 주주총회 참석률, 지배주주 지분율에 따라 지배주주의 찬성만으로 다른 주주의 반대 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 의안이 가결될 수 있다"며 "주주총회 참석률 60% 기준 지배주주 지분율 30%(특별결의는 40%)를 초과할 경우 지배주주의 찬성만으로 가결된다. 국민연금 보유 국내 상장주식의 지배주주 평균 지분율은 43.6%"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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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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