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프로 2024.01.22 17:53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1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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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리기간 | 금융채권단 협의결과 통보로 채권행사 유예기간 기간 연장 | 2023.09.21 ~ 2024.01.21 | 2023.09.21 ~ 2024.03.29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채권행사 유예기간 2개월 연장에 따른 참고사항 정정 | - 상기 3.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속기관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최초 3개월에서 1개월 더 연장한 기간입니다. | - 상기 3.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4년 1월 21일에서 연장한 기간입니다. |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 안건 내용추가 |
- | - 상기 5.관리범위 및 내용의 안건에 추가로 2024년 1월 22일 진행된 제2차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이 상정되어 서면결의가 진행되었고, 이에따라 부의된 안건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아 래 -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의 건 |
|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가결 통보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 | - 상기 1.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및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 상기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9 월 21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카프로 | |
대 표 이 사 : | 김기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12층(관훈동, 백상빌딩) | |
(전 화)02-399-1200 | ||
(홈페이지)http://hcccapr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팀 장 | (성 명)주 병 준 |
(전 화)02-399-1200 | ||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 2023.09.21 |
2. 관리기관 |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
3. 관리기간 | 2023.09.21 ~ 2024.03.29 |
4. 관리사유 | 경영정상화 |
5. 관리범위 및 내용 | □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3.09.21) -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 상기 사항은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6. 확인일자 | 2024.01.22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
니다.
- 상기 3.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4년 1월 21일에서 연장한 기간입니다.
- 상기 5.관리범위 및 내용의 안건에 추가로 2024년 1월 22일 진행된 제2차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이 상정되어 서면결의가 진행되었고, 이에따라 부의된안건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아 래 -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의 건
- 상기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관련 공시 : 2023-09-1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3-09-2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12-05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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