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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카프로 (정정)채권은행등의관리절차개시

카프로 2024.01.22 17:53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1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9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3. 관리기간 금융채권단 협의결과 통보로 채권행사 유예기간 기간 연장 2023.09.21 ~ 2024.01.21 2023.09.21 ~ 2024.03.29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채권행사 유예기간 2개월 연장에 따른 참고사항 정정 - 상기 3.관리기간은 주채권은행의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속기관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최초 3개월에서 1개월 더 연장한 기간입니다. - 상기 3.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4년 1월 21일에서 연장한  기간입니다.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결의 안건
내용추가
- - 상기 5.관리범위 및 내용의 안건에 추가로 2024년 1월 22일 진행된 제2차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이 상정되어 서면결의가 진행되었고, 이에따라 부의된 안건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아 래 -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
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의 건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가결 통보일자 변경에 따른 정정 - 상기 1.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및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상기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9 월   2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카프로
대  표   이  사  : 김기일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12층(관훈동, 백상빌딩)

(전  화)02-399-1200

(홈페이지)http://hcccapr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팀 장 (성  명)주 병 준

(전  화)02-399-1200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1. 관리절차개시 결정일자 2023.09.21
2. 관리기관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주채권은행 : 한국산업은행)
3. 관리기간 2023.09.21 ~ 2024.03.29
4. 관리사유 경영정상화
5. 관리범위 및 내용 □ 제1차 금융채권자 협의회 결의사항(2023.09.21)
- 제1호 의안 :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건
- 제2호 의안 : 채권행사 유예대상 채권 범위 및 유예기간 결정의 건
- 제3호 의안 : 자산부채실사 및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평가의 건
- 제4호 의안 : 기타 사항의 건

※ 상기 사항은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 안건으로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6. 확인일자 2024.01.22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사항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워크아웃)에 해당됩
   니다.
- 상기 3.관리기간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필요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 앞 통보로 유예기간을 기 공시한 2024년 1월 21일에서 연장한  기간입니다.
- 상기 5.관리범위 및 내용의 안건에 추가로 2024년 1월 22일 진행된
제2차 ㈜카프로 금융채권자협의회 부의안건이 상정되어 서면결의가 진행되었고, 이에따라 부의된안건은 아래와 같으며,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 아 래 -
         1) 의결권 및 의결 기준 확정의 건
         2) 채
권행사 유예기간 연장 등의 건

- 상기 6.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안건     가결을 통보 받은 날입니다.

※ 관련 공시 : 2023-09-1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신청

                    2023-09-22 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2023-12-05 (정정)채권은행 등의 관리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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