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2023.12.22 17:17 댓글0
2023-08-28 | 일자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의 재공시 사항임 |
1.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 국토부,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
2.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 | 연합뉴스 등 |
3. 풍문 또는 보도의 발생일자 | 2023-08-27 |
4.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에 대한 해명내용 | |
본 공시는 2023년 8월 27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국토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기사에 대한 해명공시(미확정)의 후속 공시입니다. [국토부] - 부실시공,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사전처분 관련 : 청문 실시('23.12.12)후 추가의견서 제출 예정 [서울특별시] - 안전검점 불성실 수행,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사전처분 관련 : 추가 의견서 제출 후 청문 실시 예정 (서울시 추후 통보 예정) - 품질실험 불성실 수행,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사전처분 관련 : 청문 실시('23.12.20)후 추가의견서 제출 예정 추후 처분이나 확정사항이 발생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금융담당 강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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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공시예정일 | 2024-03-22 |
※ 관련공시 | 2023-08-28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3-09-1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9-1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9-27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3-11-2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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