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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S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LS 2020.09.16 17:01 댓글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자회사인 LS전선㈜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사건번호 ARB910/20/DXC
2. 원고(신청인) Boskalis International B.V.(Singapore Branch)
3. 청구내용 신청인(Boskalis)의 일방적 계약 해지 이후 LS전선㈜에 대해 손해배상 중재 청구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2,333,147,065
자기자본(원) 1,150,208,055,966
자기자본대비(%) 4.5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Singapore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6. 향후대책 신청인(Boskalis)이 당사(LS전선㈜)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당사는 해저케이블 PJT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이에 당사는 신청인과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손해배상 중재를 싱가폴 중재소에 신청하였으나, 신청인이 당사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역으로 당사에 대해 손해배상 중재를 싱가폴 중재소에 신청함.

당사는 신청인의 청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법률 및 기술 전문가를 구성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0-08-27
8. 확인일자 2020-09-15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가 SP POWER ASSET(싱가포르 전력청)과의 해저케이블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포설업체로서 BOSKALIS INTERNATIONAL B.V.싱가폴지사(이하 BOSKALIS )와 계약하였으나 해당 업체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함

- 상기 4항의 소송청구금액은 EUR 37,241,695이며, 2020년 09월 15일 하나은행 최초 고시 매매기준율(EUR 1 = KRW 1,405.23)을 적용함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BOSKALIS 손해배상 청구중재 소장을 싱가폴 중재소로부터 수령 한 날임(한국시간 기준)

- 향후 진행과정에서 중재금액 및 진행절차 등 세부 조건은 변경 될 수 있음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19년도말 연결자기자본 금액임

- 상기 내용은 자회사인 LS전선㈜의 주요경영사항임(자기자본비중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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