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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LS 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LS 2020.11.23 17:19 댓글0

회사분할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LS엠트론㈜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법으로 분할하며, 분할회사는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 분할을 할 날(이하 "분할기일")은 2021년 1월 1일(예정)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이를 위하여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 두어 동 규정에 따른 채권자 보호절차를 진행한다.
 
(4) 본건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 조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어야 하나 법령, 계약관계 기타 여하한 사정으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전에 이전이 어려운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협의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이전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이하 본 조에서 같음),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10) 분할 전 권리와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권리와 의무는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한다. 분할에 따른 이전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허가, 신고수리 등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2. 분할목적 UC사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UC사업팀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여 관리상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3. 분할비율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아니함.
4.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분할에 의하여 분할회사는 본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0년 9월 30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2021년 1월 1일(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3) 전호에 의한 이전대상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등록 또는 출원 유무를 불문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함함)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이전대상소송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7)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8)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본 분할계획서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기로 한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9) 또한 분할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10) 본항에도 불구하고 분할회사가 법령 기타 여하한 사유로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법령 기타 여하한 사유로 분할회사에 귀속되는 채무를 변제하거나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분할 후 존속회사의 내용 회사명 엘에스엠트론 주식회사 (LS Mtron Ltd.)
분할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006,572 부채총계 479,961
자본총계 526,611 자본금 45,000

2020-09-30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백만원) 731,716
주요사업 기계사업 및 부품사업
6.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LS머트리얼즈 주식회사 (LS Materials Co., Ltd.)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11,549 부채총계 5,034
자본총계 6,515 자본금 1,000

2020-09-30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19,017
주요사업 UC 제조 및 판매업
7.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8. 주주총회 예정일 2020-11-23
9.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0-11-24
종료일 2020-12-24
10. 분할기일 2021-01-01
11. 분할등기 예정일 2021-01-04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11-20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관계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주주와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2020년 11월 23일 개최 예정인 분할회사의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하게 되면, 동 주주총회일로부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배정비율
④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⑨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2)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를 포함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3)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 없음.
 
(4)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을 포함함)를 2021년 1월 1일(분할기일)자로 분할회사로부터 승계한다.

(5) 분할의 일정
- 이사회 결의일 : 2020. 11. 20.
-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일 : 2020. 11. 23.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 2020. 11. 24.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종료 : 2020. 12. 24.
- 분할기일 : 2021. 1. 1.
-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 2021. 1. 4.
- 분할등기(예정)일 : 2021. 1. 4.

주1) 상기 내용은 주요 일정을 기재한 것으로서, 관계법령, 분할회사의 사정 및 관계기관·주주와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상기 내용 중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주3)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4) 상호 등 본 분할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위한 별도의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음.

* 분할재무상태표 등 기타 사항은 LS엠트론㈜가 2020년 11월 23일 공시한 "회사분할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LS엠트론㈜ 영문 LS Mtron Ltd.
  - 대표자 김연수
  - 주요사업 기계사업과 부품사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1,172,955,438,11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0,763,511,723,838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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