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2018.09.14 10:24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건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 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성지건설(주) 피신청인:(주)한국거래소 신청취지 1.피신청인이 2018.9.13 신청인 발행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2.피신청인은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3.피신청인은 2018.3.19 정지시킨 신청인 발행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하여야 한다. 4.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
|
3. 결정(확인)일자 | 2018-09-13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 가처분 신청서는 2018.9.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17 05: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