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2018.08.14 17:45 댓글0
1. 제목 | 성지건설(주) 개선기간 종료 관련 안내(2018.08.14) | |
2. 내용 | 동사는 2018년 3월 19일자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여 주권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되었으며, 동사 주권의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18년 5월 3일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2018년 8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습니다. 동사에 부여된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사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시행세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여부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ㅇ 심의요청 시한 : 2018.8.24(금) 거래소는 심의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선계획의 이행여부 및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 당해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사항과 관련하여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의 규정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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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18-05-03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 2018-03-19 투자유의안내 2018-04-09 기타시장안내 2018-03-19 감사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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