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2018.07.30 17:00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07월 30일 | |
회 사 명 : | 성지건설(주) | |
대 표 이 사 : | 이 용 승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296번길 51-9 | |
(전 화) 031-272-0972 | ||
(홈페이지)http://www.sungje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김 현 경 |
(전 화) 031-218-710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64,369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4,045,010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10조 2항8호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0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2항8호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
9. 납입일 | 2018년 07월 31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8월 13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8월 14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7월 30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1년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
법원으로 부터 변경회생계획 인가를 받아 2012년 01월 19일 동 법원에서 회생절 차 종결결정을 하였습니다.
- 상기 신주발행은 변경회생계획 제8장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의발행 제3절 2.출자 전환에 따른 신주의 발행에 의한 것이며, 채무자가 변제할 사유가 성립되어 채무 확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납입일은 주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않고 채권액을 출자전환 합니다.
- 효력발생일은 2018년 08월 01일 입니다.
- 상기 주식수는 2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재병합한 주식수 입니다.
- 유상증자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 상기 유상증자의 실행절차는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일정 변동이 있을 수 있 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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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2항8호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재무구조 개선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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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증권(주) | 회생채권자 | 변경회생계획에 따른출자전환 | - | 91,826 | - |
경기저축은행(주) | 회생채권자 | 변경회생계획에 따른출자전환 | - | 24,413 | - |
진흥저축은행(주) | 회생채권자 | 변경회생계획에 따른출자전환 | - | 24,086 | - |
한국저축은행(주) | 회생채권자 | 변경회생계획에 따른출자전환 | - | 24,0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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