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 2018.05.03 18:07 댓글0
1. 제목 | 성지건설(주) 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2018.05.03) | |
2. 내용 | 동사는 2018년 03월 19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 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어 2018년 03월 19일 동사에 상장폐지사유를 통보하였으며, 동사는 동 규정 제25조에 따라 2018년 04월 09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 이의신청과 관련 2018년 05월 03일 유가증권시장상장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동사에 대하여 개선기간 등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ㅇ 개선기간 - 2018년 08월 14일까지 ㅇ 매매거래정지 기간 -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 지속 이와 관련, 동사의 개선기간 종료 후 거래소는 유가증권 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감사의견 거절사유 해소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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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18-03-19 투자유의안내 2018-03-19 감사보고서 제출 2018-04-09 기타시장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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