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2024.02.28 13:00 댓글0
1. 제목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 |
2. 주요내용 | - 결정 내용: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당사 영향: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
3. 결정(확인)일자 | 2024-02-27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 건은 인천검단 아파트 슬래브 붕괴사고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된 건입니다. - 상기 3의 결정(확인)일자는 서울행정법원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일입니다. - 향후 이와 관련하여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2-01 영업정지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4.29 08:3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