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건설 2024.02.26 17:59 댓글0
1. 제목 |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공사도급가계약 해지 | |
2. 주요내용 | 당사는 삼성콘도맨션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측과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9.11.1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였으나, 조합의 해지통보로 인하여 공사도급가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 해지일자 : 2024.02.26 - 해지금액 : 70,008,000,000원 (VAT 별도, 당사분 100%) - 최근매출액 : 898,151,329,881원 - 매출액 대비 : 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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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 2024-02-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건 사업은 2019.11.12 조합과의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의 공사도급가계약 해지 통보로 인하여 해당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공시합니다. - 상기2 최근매출액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입니다. - 상기3 사실확인일은 발주처의 계약해지 통보 공문 수신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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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11-1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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