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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 NH투자증권 제공 |
[파이낸셜뉴스]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가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중징계 불복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고에 연루되면서 금융위원회로부터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 당시 3연임 중이던 사장직 역시 금융당국 징계로 추가 연임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경고 징계는 2024년 1월 정 전 사장이 법원에 제기한 중징계 처분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효력은 정지된 바 있다.
금융위는 2023년 11월 정 대표에 대해 옵티머스 펀드 판매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 제재 조치안을 확정했다. 문책경고는 연임을 비롯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증권사 내부 통제 부실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CEO(최고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제재 근거가 없어 '내부 통제 미흡'은 무리한 중징계라는 비판이 있었다.
2024년 1월 법원은 정 전 대표가 금융위의 처분 직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금융위 처분에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정 전 대표는 오는 17일부터 정식으로
메리츠증권 상임고문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 역시 지난해 12월 중징계 불복 소송 1심에서 승소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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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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