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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보행자 사고 변호사자문비용 특약' 잘나가네

파이낸셜뉴스 2025.10.30 09:05 댓글0

서울 강남구 DB손보 본사. DB손보 제공
서울 강남구 DB손보 본사. DB손보 제공


DB손해보험은 자사 자동차보험 '보행자사고 변호사자문비용 지원 특별약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특약은 금융당국이 신규 위험 발굴과 보험화 노력을 높이 평가, 독창성과 유용성 등을 인정해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했다.

‘보행 중 사고 변호사 자문비용 특약’은 피보험자가 보행자 사고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판단을 위한 변호사 자문의견서 발급비용을 보장해준다.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 최대 50만원 한도로 실제 발생한 자문의견서 발급비용을 보상하며 피보험자가 변호사를 선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선임비용의 10%를 자문비용으로 간주해 동일하게 보상한다.

보험료는 100원 수준으로 합리적인 가격에 작지만 확실한 보장이라는 콘셉트로 고객이 부담 없이 추가할 수 있는 필수 특약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 갑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나 보행자 충돌 사고가 발생되어 법률적 책임 판단이 필요해 변호사의 자문의견서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보장한다. 또한, 어두운 길에 보행자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는 사고로 법률 조언이 필요한 경우에도 변호사 자문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특약 출시 이후 고객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라는 게 DB손보의 설명이다. 판매 개시 첫 달인 8월에는 8000건의 가입을 기록했고, 9월에는 4만3000건으로 급증했다. 이달 22일 기준으로도 4만1000건이 추가 가입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CM(사이버마케팅) 채널을 통한 가입률이 지난 8월 14.0%에서 9월 25.6%, 10월 32.7%로 상승하며 디지털 중심의 고객 유입이 두드러진다.

DB손보 관계자는 "보행중 사고와 같은 일상 속 법률적 분쟁 상황에서도 고객이 불안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된 상품"이다"면서 "DB손보는 앞으로도 고객의 삶과 밀접한 생활보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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