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합동지주 2017.07.21 15:58 댓글0
1.종목명 | (주)대성합동지주 주권 |
2.매매거래정지일 | 2017년07월28일 부터 |
3.매매거래정지사유 | - 합병에 따른 주권제출요구 |
4.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153조 |
5.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대성산업(주)가 동사를 흡수합병함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합병절차 완료후 대성산업(주) 주권으로 변경상장되어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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