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합동지주 2017.05.16 18:09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5월 16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5월 04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기재 정정 | - 감자전 (원) : 367,214,825,000 - 감자후 (원) : 225,279,475,000 |
- 감자전 (원) : 368,112,740,000 - 감자후 (원) : 226,177,390,000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보통주식(주) |
기재 정정 | - 감자전 (주) : 45,055,895 - 감자후 (주) : 45,055,895 |
- 감자전 (주) : 45,235,478 - 감자후 (주) : 45,235,478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재 정정 | - | -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자기주식 550,221주 중 10,696주를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을 결정함에 따라합병 신주 및 자본금이 변경되었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 대성산업(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5월 04일 | |
회 사 명 : | 대성산업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김 영 대, 정 광 우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 |
(전 화) 02-2170-2160 | ||
(홈페이지)http://www.dsesung.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김 세 현 |
(전 화) 02-2170-2160 | ||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0 | |
기타주식 (주) | 28,387,070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368,112,740,000 | 226,177,390,000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보통주식(주) | 45,235,478 | 45,235,478 | |
기타주식(주) | 28,387,070 | 0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100 | ||
6. 감자기준일 | 2017년 08월 02일 | ||
7. 감자방법 | 전환우선주의 임의, 무상 소각 | ||
8. 감자사유 | 주식소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자본구조 확충)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17년 06월 30일 | |
명의개서정지기간 | 2017년 05월 22일 ~ 2017년 05월 26일 | ||
구주권제출기간 | 2017년 07월 01일 ~ 2017년 07월 31일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상장예정일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17년 07월 01일 | |
종료일 | 2017년 07월 31일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5월 0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감자대상 주식내역 : 대성산업주식회사가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를 흡수합병 함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될 비상장 전환우선주식 28,387,070주
- 감자방법 : 상기 흡수합병에 따라 당사 자기주식이 된 전환우선주식만 전량 임의, 무상 소각하며, 일반 주주의 소유주식(보통주)에는 변동이 없음
- 상기 전환우선주는 2015년 03월 03일, 2015년 03월 31일, 2016년 12월 28일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전환우선주)으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는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 1인임.
- 상기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3. 감자전후 자본금'은 대성산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합병에따라 추가 발행되는 합병신주를 고려한 것으로 상기 합병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는 대성산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합병에 따라 추가 발행되는 합병신주를 고려한 것으로 상기 합병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성산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상기 합병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별도 공시한 당사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참고
-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자기주식 550,221주 중 10,696주를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출연을 결정함에 따라 합병 신주 및 자본금이 변경되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정관 제8조의2, 제8조의3 |
주식의 내용 | 전환우선주 |
기타 | - |
1) 2015년 03월 03일 발행 종류주식(전환우선주)
(단위 : 원) |
발행일자 | 2015년 03월 03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6,740 | 5,0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60,599,993,780 | 8,991,097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60,599,993,780 | 8,991,097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최저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5%("우선배당률")로 함. 어느 영업연도에 있어서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배당분이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전보되지 않음.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함 - 주식배당의 경우 본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통주에 배당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배당받음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 ||
상환방법 | - | |||
상환기간 | -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 ||
전환청구기간 | 2017.12.01 ~ 2020.03.01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8,991,097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우선주 : 1주당 의결권 1표 보유, - 전환 후 보통주 : 1주당 의결권 1표 보유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비상장 전환우선주식 |
2) 2015년 03월 31일 발행 종류주식(전환우선주)
(단위 : 원) |
발행일자 | 2015년 03월 31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5,960 | 5,0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55,999,999,080 | 9,395,973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55,999,999,080 | 9,395,973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최저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5%("우선배당률")로 함. 어느 영업연도에 있어서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배당분이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전보되지 않음.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함 - 주식배당의 경우 본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통주에 배당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배당받음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 ||
상환방법 | - | |||
상환기간 | -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 ||
전환청구기간 | 2017.12.01 ~ 2020.03.01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9,395,973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우선주 : 1주당 의결권 1표 보유, - 전환 후 보통주 : 1주당 의결권 1표 보유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비상장 전환우선주식 |
3) 2016년 12월 28일 발행 종류주식(전환우선주)
(단위 : 원) |
발행일자 | 2016년 12월 28일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5,000 | 5,000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50,000,000,000 | 10,000,000 | ||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 50,000,000,000 | 10,000,000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 이익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6%를 적용함 -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통주에 배당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배당받음 |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우선주 주주는 발행가액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음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 ||
상환방법 | - | |||
상환기간 | - | |||
주당 상환가액 | - |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 ||
전환청구기간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보통주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0,000,000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 우선주 : 1주당 의결권 1표 보유, - 전환 후 보통주 : 1주당 의결권 1표 보유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비상장 전환우선주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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