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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성합동지주 감자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대성합동지주 2017.05.04 17:50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대성산업(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5월     04일


회     사     명  : 대성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영 대, 정 광 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전  화) 02-2170-2160

(홈페이지)http://www.dsesu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김 세 현

(전  화) 02-2170-2160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0
기타주식 (주) 28,387,07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367,214,825,000 225,279,475,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45,055,895 45,055,895
기타주식(주) 28,387,070 0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
기타주식 (%) 100
6. 감자기준일 2017년 08월 02일
7. 감자방법 전환우선주의 임의, 무상 소각
8. 감자사유 주식소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자본구조 확충)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17년 06월 30일
명의개서정지기간 2017년 05월 22일 ~ 2017년 05월 26일
구주권제출기간 2017년 07월 01일 ~ 2017년 07월 31일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07월 01일
종료일 2017년 07월 31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한국예탁결제원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5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감자대상 주식내역 : 대성산업주식회사가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를 흡수합병 함에 따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될 비상장 전환우선주식 28,387,070주
- 감자방법 : 상기 흡수합병에 따라 당사 자기주식이 된 전환우선주식만 전량 임의, 무상 소각하며, 일반 주주의 소유주식(보통주)에는 변동이 없음
- 상기 전환우선주는 2015년 03월 03일, 2015년 03월 31일, 2016년 12월 28일 출자전환에 의하여 발행한 종류주식(전환우선주)
으로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주는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 1인임.
- 상기내용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3. 감자전후 자본금'은
대성산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합병에따라 추가 발행되는 합병신주를 고려한 것으로 상기 합병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는
대성산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합병에 따라 추가 발행되는 합병신주를 고려한 것으로 상기 합병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대성산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상기 합병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별도 공시한 당사의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참고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정관 제8조의2, 제8조의3
주식의 내용 전환우선주
기타 -


1) 2015년 03월 03일 발행 종류주식(전환우선주)


(단위 : 원)
발행일자 2015년 03월 03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6,740 5,0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60,599,993,780 8,991,097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60,599,993,780 8,991,097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최저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5%("우선배당률")로 함. 어느 영업연도에
있어서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배당분이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전보되지 않음.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함
- 주식배당의 경우 본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통주에 배당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배당받음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청구기간 2017.12.01 ~ 2020.03.01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8,991,097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 1주당 의결권 1표 보유,
- 전환 후 보통주 : 1주당 의결권 1표 보유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비상장 전환우선주식


2) 2015년 03월 31일 발행 종류주식(전환우선주)


(단위 : 원)
발행일자 2015년 03월 31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5,960 5,0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55,999,999,080 9,395,973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55,999,999,080 9,395,973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최저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5%("우선배당률")로 함. 어느 영업연도에
있어서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배당분이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전보되지 않음.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함
- 주식배당의 경우 본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통주에 배당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배당받음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청구기간 2017.12.01 ~ 2020.03.01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9,395,973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 1주당 의결권 1표 보유,
- 전환 후 보통주 : 1주당 의결권 1표 보유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비상장 전환우선주식


3) 2016년 12월 28일 발행 종류주식(전환우선주)


(단위 : 원)
발행일자 2016년 12월 28일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5,000 5,000
발행총액(발행주식수) 50,000,000,000 10,000,000
현재 잔액(현재 주식수) 50,000,000,000 10,000,000
주식의
내용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이익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6%를
적용함
- 주식배당의 경우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통주에 배당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배당받음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사항 우선주 주주는 발행가액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받음
상환에
관한 사항
상환조건 -
상환방법 -
상환기간 -
주당 상환가액 -
1년 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조건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 전환
전환청구기간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보통주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10,000,000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 1주당 의결권 1표 보유,
- 전환 후 보통주 : 1주당 의결권 1표 보유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비상장 전환우선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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