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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대성합동지주 회사합병 결정(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대성합동지주 2017.05.04 17:50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자회사인 대성산업(주)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7년     05월     04일


회     사     명  : 대성산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영 대, 정 광 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전  화) 02-2170-2160

(홈페이지) http://www.daesu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김 세 현

(전  화) 02-2170-216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대성산업주식회사가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를 흡수합병

- 합병회사(존속회사) : 대성산업주식회사
-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
- 합병형태 해당사항없음
2. 합병목적 대성산업주식회사와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는 경영효율성의 증대 및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본 합병을 결정하였습니다.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인 대성산업주식회사의 최대주주는 77.35%를 보유한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시 78.09%입니다.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최대주주는 46.81%를 보유한 김영대이며, 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시 51.46%입니다. 본 합병 완료시, 합병회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은
35.36%며, 합병 후 최대주주는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에서 김영대로 변경됩니다. 대성산업주식회사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는 해산할 예정입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재무안정성 확보 및 시너지효과 창출이 예상됩니다. 당사 재무구조의 안정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와 같은 합병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합병비율 대성산업주식회사 :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 = 1 : 16.7897177
5. 합병비율 산출근거

본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며,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가. 대성산업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대성산업주식회사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7년 05월 04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7년 05월 04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7년 05월 03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17년 04월 04일 ~ 2017년 05월 03일) : 2,378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16년 04월 27일 ~ 2017년 05월 03일) : 2,362원

- 최근일 종가(2017년 05월 02일) : 2,38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2,373원

나.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 기명식 보통주식의 합병가액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인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2017년 05월 04일)과합병계약을 체결한 날(2017년 05월 04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7년 05월 03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합병가액산정 시, 산술평균 가액에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 1개월 가중평균 주가(2017년 04월 04일 ~ 2017년 05월 03일) : 40,587원

- 1주일 가중평균 주가(2016년 04월 27일 ~ 2017년 05월 03일) : 39,740원

- 최근일 종가(2017년 05월 02일) : 39,200원

- 합병가액(산술평균 주가) : 39,842원

상기와 같이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가 각각 2,373원(액면가액 5,000원)과 39,842원(액면가액 5,000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비율은 1 : 16.7897177로 결정되었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본 합병은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의거하여 합병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는 받지 않았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20,967,940
종류주식 0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DAESUNG GROUP PARTNERS CO., LTD.)
주요사업 비금융지주회사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123,048,451,802 자본금 8,995,385,000
부채총계 924,743,279,676 매출액 852,584,992,828
자본총계 198,305,172,126 당기순이익 -130,023,577,844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삼일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7년 05월 04일
주주확정기준일 2017년 05월 19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7년 05월 22일
종료일 2017년 05월 26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7년 06월 15일
종료일 2017년 06월 29일
주주총회예정일자 2017년 06월 30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2017년 07월 01일
종료일 2017년 07월 20일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07월 01일
종료일 2017년 07월 31일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7년 07월 01일
종료일 2017년 07월 31일
합병기일 2017년 08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7년 08월 0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7년 08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8월 24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7년 08월 25일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아니오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 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해 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 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합병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합병 당사회사들은 각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게 됩니다.
매수예정가격 2,436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행사 절차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합병당사회사의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합병에 대한 합병당사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일(2017년 05월 04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2017년 05월 08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됩니다)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반대의사 표시는 주주총회 3영업일 전까지 하여야 합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서는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합병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의 매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매수청구 기간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2017년 07월 20일까지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합병반대의사표시 접수    : 2017년 06월 15일 ~ 2017년 06월 29일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17년 06월 30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17년
07월 01일 ~ 2017년 07월 20일

(4) 접수 장소
- 명부주주: 대성산업주식회사(합병회사),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디큐브오피스 11층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지급 예정시기
- 합병 당사회사 모두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지급 방법
- 명부주주: 주주가 신고한 계좌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 주주: 해당 증권회사의 본인 계좌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 합병회사인 대성산업주식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이 금 일백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대성산업주식회사의 주주와 대성산업주식회사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금 일백억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본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이 금 일백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주주와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금 일백억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본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7년 05월 04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6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기준(K-IFRS) 입니다.

- 상기 '10.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0.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이사회 결의 개최와 공고 절차로 갈음합니다.


- 합병기일(2017년 08월 01일 예정) 현재 피합병회사인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보통주주에 대하여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주당 합병회사 대성산업주식회사의 보통주식(액면금액 5,000원)
16.7897177주 교부할 예정입니다.


- 신주는 2017년 08월 24일 교부할 예정이며, 상장 예정일은 2017년 08월 25일입니다. 상기 일정은 현재의 예상 일정으로, 본 합병의 필요한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사정상 변경될수있습니다.


- 대성산업주식회사는 합병비율에 따라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하되, 1주 미만의 단주에 대해서는 합병신주의 주권상장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주권상장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단주는 대성산업주식회사의 자기주식으로 취득합니다.


- 합병회사 대성산업주식회사는 피합병회사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합병회사 대성산업주식회사가 피합병회사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주주에게 합병비율에 따른 합병신주를 교부하며 단주 지급금 외 별도의 합병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인 대성산업주식회사는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 합병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이 합병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합병계약이 해제 또는 변경됨으로써 본건 합병이 성사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합병계약서 제17조)

제17조(계약의 해제 등)
(1) 합병당사회사들은 본 계약 체결 이후 합병기일까지 언제든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합병당사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 부실이 발생 또는 발견되거나, 기타 본건 합병과 관련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들은 서면합의에 의하여 합병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대성산업주식회사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이 금 일백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대성산업주식회사의 주주와 대성산업주식회사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금 일백억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어느 일방 당사회사는 상대방 일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이 금 일백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대하여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주주와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간에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이 금 일백억원을 초과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어느 일방 당사회사는 상대방 일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합병당사회사들은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승인 등 중 합병당사회사들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의 진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승인 등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가 보유한 자기주식 550,221주(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403,924주와 05월 12일 공업가스부 영업양도로 인해 취득 예정인 주식매수청구 자기주식 146,297주 포함)와 본 합병으로 인한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가 자기주식으로 소유하게 되는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의 주식에 대하여는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합니다.

- 합병회사 대성산업주식회사는 상기 합병의 효력에 따라 피합병회사 주식회사대성합동지주가 보유하고 있던 대성산업주식회사 발행 우선주 28,387,070주를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게 되며, 상기 합병의 효력 발생 직후 위와 같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한 우선주 28,387,070주를 임의, 무상 소각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공시한 당사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합병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 공시할 당사 증권신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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