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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제약(주) (정정)벌금등의부과

삼진제약 2023.03.24 16:01 댓글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3-24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12.14
3. 정정사유 이의신청을 통한 법인세등 세무조사 추징금 환급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벌금 등 부과내역(부과금액(원)) 19,728,869,810 16,203,590,270
1. 벌금 등 부과내역(자기자본 대비(%)) 10.20 8.38
4. 향후대책 상기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납세 고지서 상 과세 금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법적 신청 기한 내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 청구 혹은 이의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추징금 중 이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청구한 금액 중 3,525,279,54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회사는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 접수) 일자 2018-12-14 2023-03-2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7년 말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납세고지서 접수일임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7년 말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환급일임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16,203,590,270
납부기한 2018-12-31
자기자본(원) 193,467,256,877
자기자본대비(%) 8.38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서울지방국세청(Seoul Regional Tax Office)
3. 부과사유 법인세등 세무조사(2014년~2017년)
4. 향후대책 - 당사는 추징금 중 이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청구한 금액 중 3,525,279,54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회사는 조세심판원의 조세심판결정 통지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3-03-2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기자본(원)'은 2017년 말 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환급일임
※관련공시 2018-12-14 벌금등의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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