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2020.06.19 16:24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진행금지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의 건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2020.06.10 기각됨에 따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2020카합20173 상장폐지진행금지 가처분의 즉시항고 항고인(채권자) : 주식회사 신한 상대방(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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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0-06-19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 즉시항고 제기는 2020.06.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0-06-16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0-04-2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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