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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한 횡령ㆍ배임사실확인

신한 2020.06.15 16:21 댓글0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당사의 임원인 김ㅇㅇ,조ㅇㅇ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으로 공소 제기한 사안의 2심(항소심) 판결내용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판결내용 : 업무상 횡령 일부유죄(집행유예)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2,480,758,544
자기자본(원) 47,992,153,231
자기자본대비(%) 5.1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제반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 할 예정입니다.
4. 확정일자 2020-06-12
5. 확인일자 2020-06-15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시는 제2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이며, 향후 상고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상기2의 자기자본은 2018년,2019년 "감사의견거절"로 인하여 2017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3. 상기2의 사실확인금액은 과거 2007년 리비아공사 수주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으로 현재의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확인 금액에 대해서는 전액 2019년12월 해당임원이 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였습니다.)

4. 상기4의 확정일자는 2심판결 선고일이며, 상기5의 확인일자는 2심 판결문 수령일입니다.

5. 당사는 추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관련 사항을 공시 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19-10-2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9-02-1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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