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2020.06.09 17:12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의 소 제기의건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2020가합108173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원고 : 주식회사 신한 피고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청구취지 : 피고가 2020.05.14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 발행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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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0-06-08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본 소는 2020.06.0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0-05-14 상장폐지 2020-04-2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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