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2020.03.20 08:53 댓글0
1. 제목 | (주)신한, 주권 상장폐지 관련 안내(2020.03.19) | |
2. 내용 | 동사는 2018사업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0년 4월 9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0년 3월 19일 '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에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함에 따라 동사 주권에 대하여 상장폐지절차(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동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정리매매 등)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의신청시한 2020.4.9.) 한편, 동사 주권은 현재 '횡령·배임혐의 발생'사실 공시('19.2.12)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2019.3.6)으로 인해 매매거래정지 중에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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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20-03-19 감사보고서 제출 2019-04-17 기타시장안내(개선기간 부여 등 안내) 2019-03-19 감사보고서 제출 2019-03-06 기타시장안내(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결정) 2019-02-1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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