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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화학(주)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코스모화학 2023.10.16 09:08 댓글0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확정 발행가액
2. 주당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32,700
종류주식(원)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발행가액 산정방식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발행가액산정 :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 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발행가액으로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0%)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23년 09월 01일에 결정되어, 2023년 09월 04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었습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23년 10월 13일에 결정되어 2023년 10월 16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osmochem.co.kr)에 공고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관련공시 2023-09-04 투자설명서
2023-09-04 증권신고서(지분증권)
2023-09-04 유상증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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