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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진쎄미켐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동진쎄미켐 2023.02.27 17:54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10058
2. 원고(신청인) 윤제선
3.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18:00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이 결정을 고지 받은 날 이후에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 채무자는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2-22
7. 확인일자 2023-02-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에서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신청서부본을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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